
노인학대 예방의 날 2006년 UN에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폭력 및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신체적 학대 주먹 등으로 때린다거나 꼭 먹어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던지 강제로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등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 노인을 ..
국가기념일
2020. 6.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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