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전에 훈련기준은 육군, 해군기준이다. 기본. 예비군은 총 9년차이다 0년차부터 8년차 까지 0년차는 우리가 전역한 해이다. 2020년도 전역했으면 20년도는 0년차 훈련부과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고 7~8년차는 훈련부과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6년차까지 훈련을 다못받으면 남은 훈련부과됨. 1. 예비군은 기본 1차,2차보충훈련으로 나뉜다. 나뉘는 기준은 불참했을시 차수가 올라감 그러면 2차 불참 하면 어떻게 되냐 고발된다. (고발은 뒤에서 설명) 동미참기본훈련을 3일중에 2번가고 한번안가면 이것도 1차보충으로 차수올라간다. 2. 예비군은 하루에 최대 8시간씩 훈련 받을수있다. 근데 동원지정자는 2박3일 입영인데 28시간인 이유는 동원들어가서 저녁에 경계근무 시간까지 넉넉히 쳐줘서 10시간 10시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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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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