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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
대한민국에서는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 신정이라고 부른다.
2. 일제강점기
신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음력설을 깎아내리기 위해 설날을 구정으로 명하고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정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리하여 신정을 공휴일로 지내고 구정 즉, 우리의 설날은 개인이 지내는 사적인 설로 폄하하였다.
3. 광복,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양력설 중심으로 국가정책이 지속되었다.
1949년 공휴일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양력설은 공휴일로 제정되었고 1989년까지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긴 연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연휴에서는 제외되었다.
4. 세계의 1월 1일, 신정
해외에서도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을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기는 기념일로 삼고 축제를 즐긴다.
미국은 New Year’s Day라는 명절로 삼고 있으며,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 새해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구권에서도 새해 첫날을 기념하며 불꽃놀이 등의 축제를 즐긴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역시 1월 1일을 명절로 삼고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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