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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상기 위안부 피해자법 11조 2항에 근거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제정되었다.
이는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함이며, 2017년 1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매년 8월 14일이 정부 지정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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