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소개해드릴 지상권은 8개의 물권 중 하나이지만 지상권에 대해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민법 제279조에 지상권의 정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A라는 땅 위에 B라는 건물, C라는 철탑, D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때 A, B, C, D 모두 한 사람의 소유라면 딱히 복잡할 게 없겠지만 주인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즉, 땅의 주인과 지상의 물건 주인이 다를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땅의 주인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땅의 주인과 건물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성상 반드시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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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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