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권은 앞서 소개해드린 지상권만큼이나 생소한 개념입니다. 으레 '지역'이라고 한다면 '위험 지역', '지역 발전'처럼 특정 공간을 의미하거나 수도권이 아닌 곳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만 물권에서 '지역'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땅 지(地)에 부릴 역(役)을 쓰는 말로 남의 땅을 자기 땅에 이득이 되도록 쓰는 걸 '지역'이라고 하며, 이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앞서 본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처럼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을 내 땅에 이득이 되도록 쓴다는 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역권을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예로는 통행지역권이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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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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