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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F4비자의 혜택
재외동포(F-4)비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금융거래, 의료보험,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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