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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집 전세집
살 집을 구할 때 꼭 피해야 할 전세집이 두가지 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과 불법으로 확장 된 집.
왜 이 두가지 타입의 집들의 피해야 할 전세집인지 알아보자.
1.근린생활시설
집을 구하다보면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 이라고 써있는 집이있다 .
집이랑 똑같이생겼다.
육안으로 구별불가능하다.
근데 옆집보다 5천만원이싸네? 왜 일까?
일단 .근생은 집이아니다. 사무실 or 편의점같은거 라고 보면된다.
(길가다보면 막 빌라에 점집있고 피티샵있고 이런거봤지?)
전세자금대출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는곳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아니고 보통 그냥 연봉에 3~4배정도까지는 대출이나옴)
이런 이상한 형태가 생기게 된건 주차때문에 나온 편법임.
원래 근생은 주차도 못 하는게 맞다
1종주거. 2종주거 . 상업지역 등 여러형태로 땅이 나눠지게되있는데
보통 주택가에서는 최소 2집당1대 ~ 10집당 8대 정도가 주차부지로 나와야한다 .
그래서 나머지 2집은 어떻게 하냐 ? 그냥 놀려 ?
아니지 우리의 갓물주님들은 그냥 주차 제약에 안 걸리는 근생부지를 만들어버리심.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안되지만 요즘엔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대체를 해버림)
근생들어가면 나오기도힘들고 옆집이랑 싸웠을때 구청에 주민신고 들어오면 가스시설 철거해야한다.
전세란게 나갈때도 잘 나갈수 있는곳으로 들어가야하고
요즘에는 보증보험도 가입해두는게 좋기 때문에 근생은 모든게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2. 불법확장집
일조권 . 조망권이라는 개념이있다 .
2층 높이의 A집과 B집이있었다.
A집 주인이 집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으면서 6층으로 올려버렸다.
그럼 B집 사람들은 해가 갑자기 막혀버리네 ?
사람이 최소한의 햇빛은 쬐고 살아야하니 이걸 법으로 막아버렸다 .
햇빛 가리지말라고.
빌라들보면 거의꼭대기집이랑(보통북쪽)
그 아래집이 테라스가 있거나 이빨 빠진거처럼 빠져있거나 이상한 샌드위치판넬로 덮여있을거임
집을지으면 준공 이라고 구청에서 팔라고 허가를 내준다.
허가가 나면 공사를 다시해서 덮어씌워버리는거임.
결로현상이니 뭐니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확장할걸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것 같더라.
등기상 안 걸렸으면(위성카메라로 걸린다) 상관은없는데.
만약 살다가 걸리면 다음세입자 구해지기가 어렵다.
대출이 적게나오거나 안 나올 확률이큼. 보증보험은 안 걸린당시에는 가입가능. 걸린 후에는 불가
그리고
집주인은 1년에 한번씩 벌금을내는데 (각 행정구마다 다르다)
평당 평균 18만원 정도 내고 4~5평이상 넘어가면 년에 몇백만원씩 내야함 .
몇년전까지만해도 벌금 5년만내면 양성화라고 일반집 취급을해줬다
그러나 지금은 짤없다 걸린순간부터 평생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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